○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해고통지를 받지 않았고, 퇴직확인원 작성 당시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되었다고 생각했고, 퇴직확인원을 자발적으로 작성하였고, 퇴직확인원 작성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항의한 사실이 없다.
판정 요지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해고통지를 받지 않았고, 퇴직확인원 작성 당시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되었다고 생각했고, 퇴직확인원을 자발적으로 작성하였고, 퇴직확인원 작성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항의한 사실이 없
다. 판단: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해고통지를 받지 않았고, 퇴직확인원 작성 당시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되었다고 생각했고, 퇴직확인원을 자발적으로 작성하였고, 퇴직확인원 작성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항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면담에서 사용자가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자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가 없었음을 자인한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원만히 논의한 점, ③ 근로계약서 및 퇴직확인원을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시용기간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절차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성과에 대해 면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가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시용기간 평가 여부 및 평가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판단 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해고통지를 받지 않았고, 퇴직확인원 작성 당시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되었다고 생각했고, 퇴직확인원을 자발적으로 작성하였고, 퇴직확인원 작성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항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면담에서 사용자가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자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가 없었음을 자인한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원만히 논의한 점, ③ 근로계약서 및 퇴직확인원을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시용기간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절차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성과에 대해 면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가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시용기간 평가 여부 및 평가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판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