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송○○ 총괄이사가 2024. 5. 17.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문제점과 비즈니스 회화를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점 등을 설명하며 “본인과 맞는 업체를 찾아야
지. 그쵸?”라고 묻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만 쓰고 연봉계약서는 쓰지 않았는데, 금액은 어떻게?”라고 답하며 이후 지급될 급여 등에 대해 대화를 이어간 사실이 확인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송○○ 총괄이사가 2024. 5. 17.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문제점과 비즈니스 회화를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점 등을 설명하며 “본인과 맞는 업체를 찾아야
지. 그쵸?”라고 묻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만 쓰고 연봉계약서는 쓰지 않았는데, 금액은 어떻게?”라고 답하며 이후 지급될 급여 등에 대해 대화를 이어간 사실이 확인된
다. 또한 근로자는 위 면담 직후 송○○ 총괄이사에게 “혹시 다음 주까지만
판정 상세
송○○ 총괄이사가 2024. 5. 17.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문제점과 비즈니스 회화를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점 등을 설명하며 “본인과 맞는 업체를 찾아야
지. 그쵸?”라고 묻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만 쓰고 연봉계약서는 쓰지 않았는데, 금액은 어떻게?”라고 답하며 이후 지급될 급여 등에 대해 대화를 이어간 사실이 확인된
다. 또한 근로자는 위 면담 직후 송○○ 총괄이사에게 “혹시 다음 주까지만이라도 일할 수 있을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다. 2024. 5. 18. 07:18경 근로자는 송○○ 총괄이사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사본 이미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해고를 다투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은 2024. 5. 17.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