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전보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미지급은 전보 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불이익이라 볼 수 없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은 민사소송 등 사법상 청구권 행사, 임금체불 진정 등 별도의 구제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함으로써 근로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보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미지급은 전보 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불이익이라 볼 수 없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은 민사소송 등 사법상 청구권 행사, 임금체불 진정 등 별도의 구제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함으로써 근로자의 판단: 전보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미지급은 전보 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불이익이라 볼 수 없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은 민사소송 등 사법상 청구권 행사, 임금체불 진정 등 별도의 구제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임금상당액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 재심신청은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전보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미지급은 전보 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불이익이라 볼 수 없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은 민사소송 등 사법상 청구권 행사, 임금체불 진정 등 별도의 구제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임금상당액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 재심신청은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