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채용공고문에 '지역본부는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업무직원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된 다면평가에 오류가 확인되지 않으며, 2024년 전보인사 시행기준에 '다면평가 성적이 미흡 등급인 직원’을 직권전보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채용공고문에 '지역본부는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업무직원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된 다면평가에 오류가 확인되지 않으며, 2024년 전보인사 시행기준에 '다면평가 성적이 미흡 등급인 직원’을 직권전보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로 보이지 않음다.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채용공고문에 '지역본부는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업무직원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된 다면평가에 오류가 확인되지 않으며, 2024년 전보인사 시행기준에 '다면평가 성적이 미흡 등급인 직원’을 직권전보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로 보이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2024년 정기전보 전 시행기준을 공개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전보 시 반영할만한 고충을 접수하도록 안내하였으므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