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9. 19. 대표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위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2024. 9. 26. 근로자와 실장과의 통화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근로관계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9. 19. 대표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위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2024. 9. 26. 근로자와 실장과의 통화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근로관계 판단: ① 근로자는 2024. 9. 19. 대표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위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2024. 9. 26. 근로자와 실장과의 통화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4. 10. 1.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에 “회사 사정을 이유로 이직을 2차로 권유”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유서에도 “웬만하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으면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점, ④ 경영악화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조정을 요청하였고, 근로자가 2024. 9. 30. 근로관계 종료 직후인 2024. 10. 2.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에 비춰 보면 근로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했거나 적어도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응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4. 9. 19. 대표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위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2024. 9. 26. 근로자와 실장과의 통화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4. 10. 1.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에 “회사 사정을 이유로 이직을 2차로 권유”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유서에도 “웬만하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으면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점, ④ 경영악화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조정을 요청하였고, 근로자가 2024. 9. 30. 근로관계 종료 직후인 2024. 10. 2.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에 비춰 보면 근로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했거나 적어도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응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