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업무의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전자무역실 실장으로서 소속 실원의 3개월에 걸친 근태불량을 용인하였고, 실원들과 불화가 발생하는 등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전보 발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직수당 30만원이 근로자의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은 점, 근로자가 실장 보직에서 해임되기는 하였으나 직위와 직급은 그대로 유지되며, 실장 보직 해제 후 실원이 되었다가 다시 실장 보직을 받은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전보로 인해 맡게 된 업무가 기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됨
다. 전보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가 서울에서 출퇴근 가능한 네트워크사업실이나 ITO사업실 근무를 희망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협의 끝에 희망부서 중 하나인 ITO사업실로 근로자를 전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