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9. 9. 사용자에 '2024년 10월 27일부터 사직하고자 본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아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9. 9. 사용자에 '2024년 10월 27일부터 사직하고자 본 사직서를 제출합니다.’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경우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금의 산정 기간은 해고일인 2024. 9. 13.부터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일로 기재한 2024. 10. 27.까지라고 판단되고, 당사자 간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023. 11. 2.부터 2024. 11. 1. 근로자는 2024. 9. 9. 사용자에 '2024년 10월 27일부터 사직하고자 본 사직서를 제출합니다.’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경우 근로자에 대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9. 9. 사용자에 '2024년 10월 27일부터 사직하고자 본 사직서를 제출합니다.’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경우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금의 산정 기간은 해고일인 2024. 9. 13.부터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일로 기재한 2024. 10. 27.까지라고 판단되고, 당사자 간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023. 11. 2.부터 2024. 11. 1.까지 기간에 대한 1년분의 임금을 사전에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는 점, 차량 지원 및 유류비 등은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며, 인센티브의 산출 근거나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비용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상당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 대상 기간인 2024. 9. 13.부터 10. 27.까지의 임금상당액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