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해고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에서 자진사직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는 휴직 직후 첫 출근일인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해고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에서 자진사직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는 휴직 직후 첫 출근일인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해고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에서 자진사직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는 휴직 직후 첫 출근일인 2024. 5. 2.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사용자는 출근을 독려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가 출근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직종이 '상품 디렉터’로 기재되어 있지만 “직종이나 담당업무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전보, 변경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의 실적 악화로 인하여 '○○디렉터 직위’를 폐지하여 '○○디렉터’로의 복직 불가가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금도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고 볼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해고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에서 자진사직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는 휴직 직후 첫 출근일인 2024. 5. 2.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사용자는 출근을 독려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가 출근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직종이 '상품 디렉터’로 기재되어 있지만 “직종이나 담당업무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전보, 변경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의 실적 악화로 인하여 '○○디렉터 직위’를 폐지하여 '○○디렉터’로의 복직 불가가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금도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