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여신관리 부적정 및 직원에 대한 폭언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과 사적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휴무일과 병가 중에 법인카드 및 회사의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 ③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동생의 예금청구서를 대신 작성하였음, ④ 근로자가 직원에게 폭언을 하였음, ⑤ 근로자가 주택자금지원대여금 규정을 위반하여 대상주택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음, ⑥ 대출연장에 관한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였음, ⑦ 근로자가 담보물을 임의로 과다하게 감정평가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위 ① 내지 ⑥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금고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움, ② 승진 이전의 징계이력인 정직을 근로자의 징계양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