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일은 언제인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020. 9. 23. 이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 없이, 오히려 2020. 10. 30., 12. 28. 두 차례에 걸쳐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근로자에게 발송한 점, ② 사용자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일은 언제인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020. 9. 23. 이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 없이, 오히려 2020. 10. 30., 12. 28. 두 차례에 걸쳐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근로자에게 발송한 점, ② 사용자는 해고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소송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③ 근로자에게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일은 언제인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020. 9. 23. 이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 없이, 오히려 2020. 10. 30., 12. 28. 두 차례에 걸쳐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근로자에게 발송한 점, ② 사용자는 해고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소송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③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판결이 확정된 고등법원의 판결문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뿐,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을 통해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⑥ 사용자가 2024. 7. 26.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상실처리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2024. 7. 26. 자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0. 9. 23. 이후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