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응대, 입원환자 관리 부실에 따른 고객 민원 야기, 사용자의 지시사항 불이행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해고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함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응대, 입원환자 관리 부실에 따른 고객 민원 야기, 사용자의 지시사항 불이행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는 병원의 암센터를 총괄하는 최고관리자로서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점, 유사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점,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응대, 입원환자 관리 부실에 따른 고객 민원 야기, 사용자의 지시사항 불이행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는 병원의 암센터를 총괄하는 최고관리자로서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점, 유사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점,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병원이 실제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한 점, ② 사용자는 폐업 수개월 전부터 근로자와 연봉 조정을 시도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협의를 진행한 점, ③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의사는 근로자뿐이어서 일반 직원들과 같은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