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담당업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0세반의 원아가 모두 퇴소하여 0세반의 담임 보육교사 업무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속히 새로운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가
판정 요지
보직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담당업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0세반의 원아가 모두 퇴소하여 0세반의 담임 보육교사 업무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속히 새로운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가 원아가 없어 담임 보육교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지 못하게 된 점, ④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으로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담당업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0세반의 원아가 모두 퇴소하여 0세반의 담임 보육교사 업무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속히 새로운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가 원아가 없어 담임 보육교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지 못하게 된 점, ④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으로 근로자가 다른 연령의 새로운 담임 보육교사로 임명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던 점, ⑤ 근로자를 보조교사로 임명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보직변경 이후 기본급의 변동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하게 된 처우개선비 등의 수당은 담당하는 원아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으로서, 보직변경 이전 담당하던 원아들이 모두 퇴소하여 지원을 못 받게 된 것이므로 보직변경의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직변경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