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책임자로 진행중이던 프로젝트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공개적인 메일상에서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 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계약에 없는 처우
판정 요지
징계사유(업무지시 미이행과 임원에 대한 인격 모욕)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해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책임자로 진행중이던 프로젝트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공개적인 메일상에서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 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계약에 없는 처우 조건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직무를 이탈했다는 행위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책임자로 진행중이던 프로젝트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공개적인 메일상에서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 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계약에 없는 처우 조건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직무를 이탈했다는 행위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어서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어서 정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