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 사유, 사직 일자를 직접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한 강요, 강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회사의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 방에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 사유, 사직 일자를 직접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한 강요, 강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회사의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 방에 그동안 감사했다는 취지로 퇴직 인사를 남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