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3.13
중앙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는 두 가지 임금교섭에 있어 각각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을 나누어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 설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2023. 5. 10.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