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동을 옮겨 근무하도록 부서 이동을 명하였고 해고통지서와 같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변경된 부서의 수간호사가 근로자에게 4월 근무표를 안내한 점, ③ 근로자가 변경된 부서의 수간호사에게 연차를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인사명령으로 부서 이동을 명한 사실만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동을 옮겨 근무하도록 부서 이동을 명하였고 해고통지서와 같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변경된 부서의 수간호사가 근로자에게 4월 근무표를 안내한 점, ③ 근로자가 변경된 부서의 수간호사에게 연차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으로 부서 이동을 명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동을 옮겨 근무하도록 부서 이동을 명하였고 해고통지서와 같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변경된 부서의 수간호사가 근로자에게 4월 근무표를 안내한 점, ③ 근로자가 변경된 부서의 수간호사에게 연차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으로 부서 이동을 명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