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봉과 연봉의 구성항목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견 불일치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면접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봉과 연봉의 구성항목에 대해 확정한 사실이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봉과 연봉의 구성항목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견 불일치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면접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봉과 연봉의 구성항목에 대해 확정한 사실이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봉과 연봉의 구성항목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견 불일치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면접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봉과 연봉의 구성항목에 대해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봉과 연봉의 구성항목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견 불일치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면접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봉과 연봉의 구성항목에 대해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