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4. 1. 22. 근로자에게 2024. 1. 24. 자 복직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원직복직 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2024. 1. 22. 발송)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2024. 1. 23.) 이전에 이루어져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4. 1. 22. 근로자에게 2024. 1. 24. 자 복직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원직복직 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2024. 1. 22. 발송)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2024. 1. 23.) 이전에 이루어져 금전보상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지정한 복직일(2024. 1. 24.)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한 점, ④ 근로자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4. 1. 22. 근로자에게 2024. 1. 24. 자 복직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원직복직 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2024. 1. 22. 발송)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2024. 1. 23.) 이전에 이루어져 금전보상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지정한 복직일(2024. 1. 24.)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한 점, ④ 근로자가 복직하는 데 장애가 될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