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사용자가 2008년 이전부터 제공해오던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공급 재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공급 재개 협조요청을 거부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의 출입문을 폐쇄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사용자가 2008년 이전부터 제공해오던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공급 재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거부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출입문을 쇠사슬과 자물쇠로 폐쇄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
판정 상세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사용자가 2008년 이전부터 제공해오던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공급 재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거부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출입문을 쇠사슬과 자물쇠로 폐쇄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