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평가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매년 실시되는 점, ②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불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평가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매년 실시되는 점, ②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불이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인사평가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에서 배제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2회 연속 최하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곧바로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평가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매년 실시되는 점, ②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불이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인사평가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에서 배제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2회 연속 최하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곧바로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평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