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로 행해진 인사발령에 해당되어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징계사유 3개 중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행위, 공항 화장실에서 승객이 두고 간 물품을 임의로 취득하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행위 등 2개는 취업규칙의 형사소송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근무태만과 관련한 행위는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항공기 사고 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최우선해야 하고, 승객들의 물품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객실승무원으로서의 근로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2개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