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 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점,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이후 별도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통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하여 계약종료 통보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