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당사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4. 7. 1. ~7.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판정 요지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4. 7. 1. ~7.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처음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근로계약 기간이 도과하여 계속 근로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024. 8. 말까지 묵시적으로 1달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사자들의 근로관계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202
판정 상세
당사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4. 7. 1. ~7.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처음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근로계약 기간이 도과하여 계속 근로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024. 8. 말까지 묵시적으로 1달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사자들의 근로관계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2024. 8. 말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