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직 대신 해고를 해달라’는 요구에 “해고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8. 2. 자 대화에서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네”, “돌아서면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정직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직 대신 해고를 해달라’는 요구에 “해고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8. 2. 자 대화에서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네”, “돌아서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라고 하고 퇴직일을 2024. 9. 30.로 특정하였으며 후임자를 추천하고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을 요구하는 등 비록 사직서 제출은 없었다고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직 대신 해고를 해달라’는 요구에 “해고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8. 2. 자 대화에서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네”, “돌아서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라고 하고 퇴직일을 2024. 9. 30.로 특정하였으며 후임자를 추천하고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을 요구하는 등 비록 사직서 제출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구두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정직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근로자는 정직 처분 결정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정상 근로하였고 사용자도 같은 기간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였으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4. 9. 30.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정직은 집행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