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4. 6. 15. 근로자에게 후임자가 내정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며 2차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권고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대표이사가 같은 날 재차 근로자에게 평소 근로자가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자동차 키와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4. 6. 15. 근로자에게 후임자가 내정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며 2차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권고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대표이사가 같은 날 재차 근로자에게 평소 근로자가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자동차 키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4. 6. 15. 근로자에게 후임자가 내정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며 2차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권고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대표이사가 같은 날 재차 근로자에게 평소 근로자가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자동차 키와 법인카드를 반납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라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2024. 6. 15.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근로자가 2024. 7. 3.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자, 사용자는 답변을 회피하다가 1개월 이상이 지난 2024. 8. 9.에 이르러서야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고, 무단결근 중이라고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이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명령 해줄 것을 요청하자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자는 취지의 답변만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가 2024. 6. 15.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였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4. 6. 15. 근로자에게 후임자가 내정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며 2차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권고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대표이사가 같은 날 재차 근로자에게 평소 근로자가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자동차 키와 법인카드를 반납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라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2024. 6. 15.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근로자가 2024. 7. 3.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자, 사용자는 답변을 회피하다가 1개월 이상이 지난 2024. 8. 9.에 이르러서야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고, 무단결근 중이라고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이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명령 해줄 것을 요청하자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자는 취지의 답변만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가 2024. 6. 15.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