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녹취록에서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사규에 따라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만둘 날짜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로 주장하는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유죄 확정판결을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고가 존재하고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녹취록에서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사규에 따라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만둘 날짜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로 주장하는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유죄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행위가 폭행 또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부당함또한 사용자가 근로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녹취록에서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사규에 따라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만둘 날짜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녹취록에서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사규에 따라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만둘 날짜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로 주장하는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유죄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행위가 폭행 또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부당함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절차도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금6,023,870원(금육백이만삼천팔백칠십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