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추석 답례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추석 답례품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책임으로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추석 답례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추석 답례품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책임으로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