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3은 사용자1의 시부이자 사용자2의 부친으로 사업장 운영에 일부 도움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사용자 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1, 2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3은 사용자1의 시부이자 사용자2의 부친으로 사업장 운영에 일부 도움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사용자 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1, 2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2024. 3. 10. 점장이 '그만 놓아주는 것이 좋겠다’, '이제는 정리를 하자’라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한 것은 사직을 권고한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3은 사용자1의 시부이자 사용자2의 부친으로 사업장 운영에 일부 도움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사용자 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1, 2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2024. 3. 10. 점장이 '그만 놓아주는 것이 좋겠다’, '이제는 정리를 하자’라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한 것은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2024. 3.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