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권한 없는 근로자가 회사 소유 영상채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2차례 변경하고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증 전화번호도 아무도 모르는 지인의 것으로 입력하였으며 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권한 없이 회사 소유 영상채널의 계정을 수차례 변경하고 미보고한 것에 대한 정직 1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권한 없는 근로자가 회사 소유 영상채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2차례 변경하고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증 전화번호도 아무도 모르는 지인의 것으로 입력하였으며 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중요자산에 대해 사용자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자산만이 배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 비위가 중한 점, 보안 강화를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권한 없는 근로자가 회사 소유 영상채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2차례 변경하고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증 전화번호도 아무도 모르는 지인의 것으로 입력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권한 없는 근로자가 회사 소유 영상채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2차례 변경하고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증 전화번호도 아무도 모르는 지인의 것으로 입력하였으며 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중요자산에 대해 사용자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자산만이 배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 비위가 중한 점, 보안 강화를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보고계통을 찾지 못해 보고하지 못했다고 하는 등 상식과 경험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점, 계정정보 변경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을 밝히지 않지만 정황상 채널의 영상 삭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 보이고 진행중인 수사로 밝혀질 가능성 있는 점, 회사에서 계정 문제를 인식한 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근로자에게 확인을 구했으나 이를 회피하고 허위 진술을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진상 규명과 계정 복구를 위해 내부조사와 형사고소에 이르게 한 점, 사용자는 공공성이 높은 기관이고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긴 고위직으로서 규정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됨에도 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사용자가 권고사직(사직서 미제출시 해임)을 했다가 재심에서 정직 12월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