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12. 8. 2.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과 정년을 만 60세로 하는 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함이 없이 2024. 8. 1.까지 구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정년은 만 63세인데, 만 60세에 정년으로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2. 8. 2.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과 정년을 만 60세로 하는 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함이 없이 2024. 8. 1.까지 구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되었
다. 신청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1. 6. 2. 정년을 만 63세가 되는 해의 분기 말일로 하고 2022. 1. 1.부터 시행한다는 임금협상 합의서를 작성하였
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12. 8. 2.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과 정년을 만 60세로 하는 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함이 없이 2024. 8. 1.까지 구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되었
다. 신청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1. 6. 2. 정년을 만 63세가 되는 해의 분기 말일로 하고 2022. 1. 1.부터 시행한다는 임금협상 합의서를 작성하였
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은 2027. 3. 31.이다.이 사건 회사에는 2024. 8. 1.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구 단체협약이 존재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은 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2024. 5. 1.)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2024. 2. 23.에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24. 3. 29. 단체협약(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다. 체결된 신 단체협약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은 구 단체협약에 따라 2027. 3. 31.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신 단체협약에 의거 2024. 4. 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