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상사 '폭행’ 행위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해고’ 사유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 및 해고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상사 '폭행’ 행위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해고’ 사유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상사를 '폭행’한 행위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해고사유인 점, ②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명령에 불응하고 상사를 폭행한 행위는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상사 '폭행’ 행위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해고’ 사유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상사를 '폭행’한 행위는 근로계약서에 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상사 '폭행’ 행위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해고’ 사유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상사를 '폭행’한 행위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해고사유인 점, ②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명령에 불응하고 상사를 폭행한 행위는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2024. 8. 13. 근로자에게 '2024. 8. 20. 자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2024. 8. 2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하였으며, 취업규칙 제3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7명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해고’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해고서면통지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