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4. 9. 26.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 해고예고수당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근로자에게 사과하고 근로자와 만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근로자에게 기존 근무지로 배치할 것을 약속한 점, 2024. 8.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취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4. 9. 26.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 해고예고수당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근로자에게 사과하고 근로자와 만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근로자에게 기존 근무지로 배치할 것을 약속한 점, 2024. 8. 26. 전보 인사발령 후 근로계약 내용과 복직명령 시 제시된 근로계약 내용이 최초 근로계약 내용을 일부 수용하여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하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2024.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24. 9. 26.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 해고예고수당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근로자에게 사과하고 근로자와 만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근로자에게 기존 근무지로 배치할 것을 약속한 점, 2024. 8. 26. 전보 인사발령 후 근로계약 내용과 복직명령 시 제시된 근로계약 내용이 최초 근로계약 내용을 일부 수용하여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하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2024. 9. 27. 원청과 근로자의 복직에 대하여 논의하고 승낙한 점을 고려하면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