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12.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보(전직)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전보(전직)의 정당성 여부전보(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전보(전직)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전보(전직)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전보(전직)의 정당성 여부전보(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전보(전직)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전보(전직)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