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현장소장이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았고 권고사직 제안이 곧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2024. 9. 30. 현장소장이 사직서 작성하였는지 물으니 근로자는 “아직까지 안 썼써
예. 낼 올라가 쓸라고예.”라고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현장소장이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았고 권고사직 제안이 곧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2024. 9. 30. 현장소장이 사직서 작성하였는지 물으니 근로자는 “아직까지 안 썼써
예. 낼 올라가 쓸라고예.”라고 말하여 사직서 작성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힘들
다. 현장소장이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았고 권고사직 제안이 곧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2024. 9. 30. 현장소장이
판정 상세
현장소장이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았고 권고사직 제안이 곧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2024. 9. 30. 현장소장이 사직서 작성하였는지 물으니 근로자는 “아직까지 안 썼써
예. 낼 올라가 쓸라고예.”라고 말하여 사직서 작성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