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일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동 계약서의 '계약기간’에는 “본 계약은 1일 단위의 체결이며, 업무시간 종료 시 자동 계약만료 된다.
판정 요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일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동 계약서의 '계약기간’에는 “본 계약은 1일 단위의 체결이며, 업무시간 종료 시 자동 계약만료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홈페이지 구인공고에 신청을 하고, 하루 근무가 끝난 후 본인들이 급여지급 신청을 한
다. 일을 계속 하고 싶으면 다시 일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근무일에 대한 합의를 그때 그때의 의사에 따라 합의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근로제공
판정 상세
'일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동 계약서의 '계약기간’에는 “본 계약은 1일 단위의 체결이며, 업무시간 종료 시 자동 계약만료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홈페이지 구인공고에 신청을 하고, 하루 근무가 끝난 후 본인들이 급여지급 신청을 한
다. 일을 계속 하고 싶으면 다시 일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근무일에 대한 합의를 그때 그때의 의사에 따라 합의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근로제공 의무와 그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가 1일 단위로 발생하고 종료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