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9. 26.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박의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아도 민법상 강박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4. 9. 26.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박의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아도 민법상 강박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적 해고의 의사표시를 통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 ① 근로자가 2024. 9. 26.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박의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4. 9. 26.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박의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아도 민법상 강박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적 해고의 의사표시를 통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