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질서의 유지 회복과 근로자들 간의 인화를 위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정되지 않은 채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임시조치를 행한 점, 근로자가 정직의 징계를 이미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전보가 경영상 필요한 필수 조치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전보(근무지 변경 인사발령)는 부당하다고 판정되어 원심 결정이 취소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편도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이미 정직 징계를 받은 상태였으며, 전보로 인해 주거비·교통비 등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
다.
판정 근거 직장질서 회복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괴롭힘이 확정되기 전 임시조치로 근무지를 변경하고 정직 징계까지 이미 부과한 상황에서 전보는 경영상 필수 조치로 보기 어렵
다. 또한 회사가 충분한 사전 지원 없이 원거리 전보를 시행하여 근로자에게 통상 감내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주거비·교통비 부담)을 초래하였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질서의 유지 회복과 근로자들 간의 인화를 위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정되지 않은 채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임시조치를 행한 점, 근로자가 정직의 징계를 이미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전보가 경영상 필요한 필수 조치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주된 생활근거지에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하면서 충분한 사전 조처나 지원 없이 전보를 시행하였고, 현지 근무를 위해 근로자가 추가로 지출하는 주거비와 교통비가 상당하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전보 시 근로자나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절차는 인사관리규정에 없고, 사용자는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보를 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