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24. 7. 15. 자 조직개편 이후 ○○복합문화센터 TF를 구성함과 동시에 공사의 원활한 업무 운영과 인력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적정한 인력 배치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24. 7. 15. 자 조직개편 이후 ○○복합문화센터 TF를 구성함과 동시에 공사의 원활한 업무 운영과 인력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적정한 인력 배치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고정급 임금에 변동이 없고, 전보 이후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멀어져 출퇴근 시간이 더 소요되나, 다른 임직원도 근로자보다 원거리에서 출퇴근하고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24. 7. 15. 자 조직개편 이후 ○○복합문화센터 TF를 구성함과 동시에 공사의 원활한 업무 운영과 인력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적정한 인력 배치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고정급 임금에 변동이 없고, 전보 이후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멀어져 출퇴근 시간이 더 소요되나, 다른 임직원도 근로자보다 원거리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전보에 앞서 근로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