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고 통보한 다음 날 후임자 채용공고를 올린 점, ③ 근로자에게 해고철회 또는 출근 독려 사실이 없는 점, ④ 현장소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 표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이며,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고 통보한 다음 날 후임자 채용공고를 올린 점, ③ 근로자에게 해고철회 또는 출근 독려 사실이 없는 점, ④ 현장소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 표시 경위를 사용자가 보고 받았음에도 출근 독려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보이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고 통보한 다음 날 후임자 채용공고를 올린 점, ③ 근로자에게 해고철회 또는 출근 독려 사실이 없는 점, ④ 현장소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 표시 경위를 사용자가 보고 받았음에도 출근 독려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함
다.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원직복직 명령의 진의가 있으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하였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아 여전히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