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중 중간수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중 중간수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