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5. 31.부터 해고일로 주장하는 2024. 8. 30.까지 사업장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이메일 전달 등 업무인수인계에 필요한 일부 행위를 제외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8. 30.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합의로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4. 5. 31.부터 해고일로 주장하는 2024. 8. 30.까지 사업장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이메일 전달 등 업무인수인계에 필요한 일부 행위를 제외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8. 30. 사용자로부터 해고라고 볼만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4. 6. 1.부터 2024. 8. 30.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4. 5. 31.부터 해고일로 주장하는 2024. 8. 30.까지 사업장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이메일 전달 등 업무인수인계에 필요한 일부 행위를 제외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8. 30. 사용자로부터 해고라고 볼만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4. 6. 1.부터 2024. 8. 30.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정산되지 않은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 회사업무를 논의하거나 사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2024. 5. 31.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상호 간에 어느 정도 합의된 상황이었지만 스톡옵션 관련 조건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사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고, 조건부 합의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급여는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전적 정산에 관한 내용은 해고 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민사적 법률관계에 불과하고, 이를 사직의 조건으로 삼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4. 5. 31. 자 합의로 종료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