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정년을 앞둔 직원들에게 비교적 쉽고 편한 업무로 배치전환하고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팀장으로의 선임과 해제를 실시하여 왔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② 보직수당 미지급 이외에 기본급, 상여금 등의 임금상 불이익이 없으며, ③
판정 요지
보직변경은 정당하나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정년을 앞둔 직원들에게 비교적 쉽고 편한 업무로 배치전환하고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팀장으로의 선임과 해제를 실시하여 왔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② 보직수당 미지급 이외에 기본급, 상여금 등의 임금상 불이익이 없으며, ③ 근로자와 팀장 보직해제에 대해서 면담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보직변경은 정당함
나.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① 배치전환 당시 교대팀
판정 상세
가.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정년을 앞둔 직원들에게 비교적 쉽고 편한 업무로 배치전환하고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팀장으로의 선임과 해제를 실시하여 왔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② 보직수당 미지급 이외에 기본급, 상여금 등의 임금상 불이익이 없으며, ③ 근로자와 팀장 보직해제에 대해서 면담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보직변경은 정당함
나.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① 배치전환 당시 교대팀 인력이 충원되었고 근로자가 정년을 앞둔 사정 이외에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② 직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임금의 10∼20%가 삭감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③ 사용자가 면담시 근로자에게 배치전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배치전환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