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8. 1.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2024. 4. 19. 유선으로 인사발령을 사전 통보하였고, 2024. 4. 29. 사내 게시판에 2024. 5. 1. 자 인사발령 내역을 게시하여 인사발령이 2024. 5. 1. 자로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판정 요지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8. 1.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2024. 4. 19. 유선으로 인사발령을 사전 통보하였고, 2024. 4. 29. 사내 게시판에 2024. 5. 1. 자 인사발령 내역을 게시하여 인사발령이 2024. 5. 1. 자로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판단: 근로자는 2024. 8. 1.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2024. 4. 19. 유선으로 인사발령을 사전 통보하였고, 2024. 4. 29. 사내 게시판에 2024. 5. 1. 자 인사발령 내역을 게시하여 인사발령이 2024. 5. 1. 자로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은 2024. 5. 1.~7. 31.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8. 1.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2024. 4. 19. 유선으로 인사발령을 사전 통보하였고, 2024. 4. 29. 사내 게시판에 2024. 5. 1. 자 인사발령 내역을 게시하여 인사발령이 2024. 5. 1. 자로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은 2024. 5. 1.~7. 31.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