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제시 없이 반대하여 단체협약 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내부감사에서 동일 보직 장기 근무를 2차례 지적받은 점,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들 간 상호 보직이 변경된 점 이외에 임금액 및 근무지 변동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을 상대로 보직변경에 대해 수차례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전보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던 점, 사용자가 전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등 사전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전보에 반대하여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전보 전까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전 합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고 타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보 이전에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전보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