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직급이 '아르바이트’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력 수요의 변동성이 크고, 매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와 1일 단위로
판정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직급이 '아르바이트’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력 수요의 변동성이 크고, 매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와 1일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작업물량에 따라 근무여부가 결정되는 일용근로형태임을 확인하고자 아르바이트 직급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관행적으로 1회만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근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직급이 '아르바이트’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력 수요의 변동성이 크고, 매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와 1일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작업물량에 따라 근무여부가 결정되는 일용근로형태임을 확인하고자 아르바이트 직급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관행적으로 1회만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원청사의 요구로 현장의 필요한 인력을 확정하여 출근을 요청하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출퇴근이 결정되고, 개인사정 등으로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자유롭게 근무가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불허하거나 특별히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의무가 전제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형태로 보기는 어렵고,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대가를 사업소득세 공제 후 일당형태로 다음 날 즉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근로자이므로 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