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간편 결제 수단의 보급 및 일상화에 따라 플라스틱 카드를 제작하는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함
나.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임금 삭감 조치에 대한 동의 여부 조사, 희망퇴직 실시, 임차한 공장의 폐쇄, 근로시간 단축 및
판정 요지
사용자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원을 감축한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간편 결제 수단의 보급 및 일상화에 따라 플라스틱 카드를 제작하는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함
나.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임금 삭감 조치에 대한 동의 여부 조사, 희망퇴직 실시, 임차한 공장의 폐쇄,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고를
판정 상세
가. 간편 결제 수단의 보급 및 일상화에 따라 플라스틱 카드를 제작하는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함
나.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임금 삭감 조치에 대한 동의 여부 조사, 희망퇴직 실시, 임차한 공장의 폐쇄,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
다. 사용자는 ‘2019년 정년 퇴임자’, ‘고용조정 자진 희망자’, ‘징계 이력자’, ‘가족 생계 유지’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음
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총 8차례의 노사협의회를 통해 고용조정 방안을 협의하고 해고대상자 선정 방법과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의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