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승진 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12. 1.자 승진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명세서 및 이체확인증을 보면, 그 이전부터 승진 직책에 따른 직책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근로자
판정 요지
인사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승진 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12. 1.자 승진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명세서 및 이체확인증을 보면, 그 이전부터 승진 직책에 따른 직책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근로자 판단: 승진 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12. 1.자 승진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명세서 및 이체확인증을 보면, 그 이전부터 승진 직책에 따른 직책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근로자 주장 외에 승진 인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2023. 12. 1.자 승진 인사 자체가 없었다고 보여진다.따라서 근로자의 승진 누락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명시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판정 상세
승진 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12. 1.자 승진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명세서 및 이체확인증을 보면, 그 이전부터 승진 직책에 따른 직책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근로자 주장 외에 승진 인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2023. 12. 1.자 승진 인사 자체가 없었다고 보여진다.따라서 근로자의 승진 누락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명시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