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들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3개월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들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3개월의 정직 처분이 근로자가 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들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3개월의 정직 처분이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직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