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회사의 채용공고상 일 단위를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된다고 나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한 다음 날 일 단위 급여가 정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명부에 일일 근로임이 명시되어
판정 요지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끝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의 채용공고상 일 단위를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된다고 나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한 다음 날 일 단위 급여가 정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명부에 일일 근로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다음 날 근무 여부를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매일 확인하여 인원을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
판정 상세
이 사건 회사의 채용공고상 일 단위를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된다고 나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한 다음 날 일 단위 급여가 정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명부에 일일 근로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다음 날 근무 여부를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매일 확인하여 인원을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