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 대표 등과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공사중단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